국내는 거래 금지1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는 상장·거래 "NO!" 법적 성격 정해지지 않아 ETF 거래 "법 위반 소지" 한국은 역시 크립토 후진국인가..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예컨대 ‘KODEX 200’ ETF는 코스피200 주식(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식이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