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드월렛1 국세청 "메타마스크"보관 '해외계좌신고' 제외 국세청 '탈중앙화 지갑' 보관 가상자산, 해외계좌신고 제외 (콜드월렛, 핫월렛 등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 개인 지갑 보관 자산에 해당)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콜드월릿(오프라인 지갑) 등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에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될 때, 레저, 메타마스크 등 해외 법인이 만든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는데 공식적인 법령 해석이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30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외 .. 2024. 1. 3. 이전 1 다음